약사법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019.1.15, 2020.4.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0.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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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4560호, 2017. 2. 8. 일부개정, 2020. 2. 9. 시행
-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5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6. 1. 30.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약사가 되기 위하여는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뒤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약사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조정계획은 남성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을 감소시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단계로의 진입을 규제한다(헌재 2013. 5.
고인의 사진을 넣고, 면허번호란에 ‘제7 호’,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1989년 월 일’, 근거란에 ‘「약사법」제3조’, 발행일란에 ‘2012년 2월 23일’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2년도에 발급된 약사면허 번호에 맞추어 다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칙적으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된다(법 제3조 제2항 제1호). 약국이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이고(법 제2조 제3항), 약사법상 약사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조제와 복약지도(服藥指導)인데,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외국의 약학대학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치과의사면허(의료법 제5조 제1호)는 각각 의과대학ㆍ치의과대학을, 한의사면허(의료법 제5조 제2호)는 한의과대학을, 약사면허(약사법 제3조)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들에게만 해당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없이 행정행위의 단순한 부작위의 경우는 헌법소원으로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본다. 현행 약사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