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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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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조 (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지방법원 2025로522025. 7. 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제5호),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약사가 될 수 없다(약사법 제5조 제4호의2). 즉,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제한받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부

헌법재판소 2013헌마1312015. 3. 26.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4조 제7호), 해당 직역의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관세사법 제5조 제4호, 약사법 제5조 제4호, 의료법 제8조 제4호), 자격의 취득은 허용하되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 제한하는 방식(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4호) 등 다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도 직역마다 다르다. 행정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대법원 2002도68292003. 6. 24.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대법원 98도21191998. 10. 27.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및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

대법원 88누118581989. 12. 22.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이 모두 이유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사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이나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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