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조 (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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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13호, 2024. 10. 22. 타법개정, 2024.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2450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12. 19.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125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5호),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약사가 될 수 없다(약사법 제5조 제4호의2). 즉,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제한받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부
4조 제7호), 해당 직역의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관세사법 제5조 제4호, 약사법 제5조 제4호, 의료법 제8조 제4호), 자격의 취득은 허용하되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 제한하는 방식(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4호) 등 다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도 직역마다 다르다. 행정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및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
이 모두 이유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사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이나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