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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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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7조 (조건부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조건부허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2.28>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1997.12.13, 1998.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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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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