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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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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7조 (허가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조소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의약품등중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844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982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861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2632013. 4.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언제라도 새로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 구 약사법 제27조에 의하면 약사는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③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법원 2011도146902013. 4. 1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6누1771986. 9. 9.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5년의 경력기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