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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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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7조 (허가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조소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의약품등중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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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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