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1.12.31, 2013.3.23, 2015.12.2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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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55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844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982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9. 29. 시행
- 법률 제651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611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4. 13.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처방약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고, 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경우에만 존속기간 연장승인의 대상으로 삼고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수출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명칭이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수입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 중 심사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임상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원료의약품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 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하나로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 는 의약품의 발명을 들고 있다. 한편 존속기간이 연장된
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6조, 제95조).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약사로서 마약류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약무보조원 ○○○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들은 70-80점
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하나로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들고 있다. 한편 존속기간이 연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하여 특별한 자격을
조의2 제1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제2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청구인이 처방전에 기재된 용양의 절반만 조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그 양을 속여 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경·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시중인 발명 또는 실시준비가 완료된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제2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피고 유니메드제약’이라 한다)가 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 또한 ①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6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피고 랩프런티어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의 계약조항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이 사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등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위 조작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게 되어 생동성 시험이 활성화되었다. 4)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항, 구 약사법시행규칙(2007. 5. 4. 보건복지부령 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
과를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오리지널의약품과의 생동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복제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허가하게 된다. (3)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항, 구 약사법시행규칙(2007. 5. 4. 보건복지부령 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의약품의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이러한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1989. 1. 1.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인 신약(오리지널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복제의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업 허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시설을 갖추어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 약사법 제26조),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 시설,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35조 제2항). (나)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품
제조업 및 의약품 도매업 허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약사법 제26조(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 시설,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