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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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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7조 (조건부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조건부허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998ㆍ2ㆍ28>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8ㆍ2ㆍ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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