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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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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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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792024. 7. 18.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1헌바279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유승룡, 이동규, 이상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헌법재판소 2019헌바2492020. 10. 2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를 부수적으로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일반인 또는 일반인 구성원이 존재하는 법인의 약국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3352013. 6. 11.
보증금반환

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인 J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 제2, 3호에서 정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부산고등법원 2008누46402009. 1. 9.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위 약국을 이전하였는데, 소외 4의 약국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한 공무원은 2001. 3. 29. 위 (나) 부분은 구 약사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이 개설된 경우’에 해당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이를 수리하

헌법재판소 2005헌마667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3조의2 제2항),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없다(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또는 각 도 규칙으로 정해진 약국개설등록기준에 따른 시설만을 갖추면 어느

서울고등법원 2008누24622008. 11. 5.
시정명령등취소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35조 제2항). 약국 개설은 자연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고( 약사법 제16조), 약사·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하다( 약사법 제19조). (나)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대구지법 2007노44282008. 4. 11.
약사법위반

한정하고 나아가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부산지법 2005고정37552006. 6. 7.
약사법위반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개념과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06노4142006. 6. 23.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

29조 제1항, 제30조 0 약국 개설의 점 : 각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0 의료기관 중복 개설의 점 :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나. 피고인 2

헌법재판소 2003헌바104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1.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5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30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청구인의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2.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3.위 법률조항이 직업선택

헌법재판소 2001헌마7002003. 10. 30.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

헌법재판소 2000헌마5632003. 10. 30.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1.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서의 약국개설 등록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2.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3.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적극)4.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

대법원 2002두109952003. 12. 12.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수원지법 2002구단52872003. 8. 22.
약국개설등록취소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마4992002. 8. 13.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 건 2002헌마49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화 2. 정○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00헌바84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위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가 멀어지는 헌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사422002.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 철 균, 황 경 웅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

헌법재판소 2002헌사3192002. 8. 13.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장 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마49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13. 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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