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사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주식회사 ○○약국 대표이사 강 ○ 화
- 대리인
-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 철 균, 황 경 웅
- 본안사건
-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재판관윤영철
재판관한대현
재판관하경철
주심재판관김영일
재판관권성
재판관김효종
재판관김경일
재판관송인준
재판관주선회
인용 조문
- 약사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