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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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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5조 (연수교육)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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