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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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5조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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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수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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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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