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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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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5조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지방약사심의위원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약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997ㆍ12ㆍ13>

②지방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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