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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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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8조 (이의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조 (이의신청)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5682021. 8. 24.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0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자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430
채무부존재확인

.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다. 원고는 2008. 9. 30. 이 사업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508
부당이득금 반환

입자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의 납부의무자 및징수 상대방은 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역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부담할 기여금을 지급

헌법재판소 2018헌바1292020. 5. 27.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담하고,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기여금)와 사용자(부담금)가 각각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제4항).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은 사용자가 매달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기여금 부분에 한해서는 납부의무자와 그 부담자가 다르게 된다. 이때

헌법재판소 2017헌바1972018. 8. 30.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13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제4조 단서는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8612015. 1.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⑤「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52972015. 4. 24.
배당이의

수 제7051호로 2002. 3. 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AA공단은 2011. 1. 1.부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외에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마. 원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450
4대보험료부과처분취소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18. 건강보험료 127,720원을, 2009. 11. 19. 국민연금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 216,0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는데, 재정산 결과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3,840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피고 국

헌법재판소 2010헌마510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제88조 제4항), 여기에 부분적으로 국고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제87조),

부산고등법원 2010누330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32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독촉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헌법재판소 2002헌마3602002. 6. 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의 대상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53조 제1항 및 부칙(제3902호, 1986. 12. 31.) 제5조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정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97헌마1902000. 6. 1.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서부지부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 제90조가 정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지급사유는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으로 서로 다르지만 지급목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