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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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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7조 (국고 부담)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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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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