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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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7조 (국고 부담)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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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71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8. 4.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1972018. 8. 30.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가61996. 1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도 연금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신문에 공고하고(국민연금법 제87 조 제2항, 동 시행령 제64조) 그 운용결과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도 통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