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9조 (과징금 등)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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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
거하여 과징금 160,70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② 2025. 3. 2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③ 피고 공단도 동일한 사유로 2025. 5. 26. 원고에게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3,149,171,550원 보건복지부장관 2023. 9. 21.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91,724,1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 7. 비실명화로 생략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619,240,600원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의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5. 3. 2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5,721,660원, 2025. 3. 2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원고 운영 병원에 대
요양병원을 폐업하여 E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2
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무의미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은 '속임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
‘이 사건 ①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25. ②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170,785,250원(=34,157,05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위 법 시행규칙(2008. 2. 28. 보건복지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별표 3]에 의하여 99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4,466,50
3,180원으로 확정하여 부당비율을 1.03%(8,554,940원÷823,433,180원)로 산정한 후, 2007. 3. 7.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별표 3]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
의 의료급여비용의 총액, 부당금액 및 의료급여기관의 종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을 세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수급권자 등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의료급여비용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