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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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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9조 (과징금 등)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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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2802026. 6. 18.
업무정지처분취소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802026. 5. 1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0, 54210(병합)2026. 4. 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거하여 과징금 160,70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② 2025. 3. 2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③ 피고 공단도 동일한 사유로 2025. 5. 26. 원고에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2025. 4. 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3,149,171,550원 보건복지부장관 2023. 9. 21.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91,724,1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 7. 비실명화로 생략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619,240,600원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692025. 11.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의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5. 3. 2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5,721,660원, 2025. 3. 2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원고 운영 병원에 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95, 52999(병합)2025. 8. 14.
과징금처분 취소

요양병원을 폐업하여 E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2025. 6. 19.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무의미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

서울고등법원 2023누673012024. 7. 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

대법원 2020두396242020. 10.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2015. 9. 22.
환수처분취소

'은 '속임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두279742012. 9.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405222010. 11. 11.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및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6762010. 2. 3.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①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25. ②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170,785,250원(=34,157,0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01402009. 11. 20.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위 법 시행규칙(2008. 2. 28. 보건복지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별표 3]에 의하여 99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4,466,5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3682007. 8. 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3,180원으로 확정하여 부당비율을 1.03%(8,554,940원÷823,433,180원)로 산정한 후, 2007. 3. 7.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별표 3]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1532006. 2. 14.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 의료급여비용의 총액, 부당금액 및 의료급여기관의 종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을 세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수급권자 등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의료급여비용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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