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그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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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만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에 근거하여 14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20xx. x. xx.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24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같다)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4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② 2025. 3. 2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③ 피고 공단도 동일한 사유로 2025. 5. 26.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 등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3략,617,026원 3.91% 60일 2) 2023. 8. 31.자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 처분내용: 위 적발사실을 사유로 하여 의료기관 업무정지 40일(2023. 11. 20.부터 2023. 12. 29.까지) 처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
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를 정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관계법령의 내용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요양기관 겸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고가 검사를 받은 않은 상태의 이 사건 촬영장치를 사용하여 요양급
의료인이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현행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만, 종전 의료기관과 새로운 의료기관 사이의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여 종전 의료
후 법인에게 포괄승계될 수 있을 뿐이다. ④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은 피고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담당 간호조무사를 통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9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2020. 3. 5.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와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청 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다. 우○○ 등 조사원들은 2018. 1. 25. 피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요양(의 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헙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 혹은 의료급여기관인 의료기관은 장소와 시설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