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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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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7조 (급여비용의 예탁)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도902023. 10. 26.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62014. 7. 24.
진료비 지급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기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2항,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조정하는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7522011. 8. 12.
진료비지급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기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2항,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조정하는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대법원 98두158631999. 6. 25.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보호기관에 제출한 진료비청구명세서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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