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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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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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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7042026. 6. 12.
업무정지처분취소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마취료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137,164원)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이학요법료를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9992025. 9. 11.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2023. 4. 27.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

대법원 2022도902023. 10. 26.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62014. 7. 24.
진료비 지급

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2000. 6. 29. 설립된 법인이다. 2) 한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0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대법원 2010두279742012. 9.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담하지만,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나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가 부담한다(구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3) 구 의료급여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7522011. 8. 12.
진료비지급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2000. 6. 29.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0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헌법재판소 2007헌사5332009. 11. 26.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 본안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

헌법재판소 2007헌마734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2005. 1. 7.에, 청구인 김○호는 2002. 9. 25.에 각각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 제19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의료급여법 시

헌법재판소 2007헌마1092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한의사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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