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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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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9조 (의료급여기관)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1두582022024. 5. 30.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소외인은 폐업 다음 날인 2015. 9.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였다. 나. 소외인은 ○○정형외과병원을 공동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1782021. 4. 9.
업무정지처분취소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급여에 대하여도 요양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서울고등법원 2021누350412021. 10. 6.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332021. 1. 14.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명은 2015. 9. 11.경 부산 서구 (지번 2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정형외과 전문인 ‘○○병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함)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새로이 공동개설·운영하였다. 4) 원고들과 소외인 등 5명은 ‘이들이 ○○정형외과병원을 공동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4. 3.경 간호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622021. 5. 13.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 직접 지정하는 한편, 피고가 공익 또는 국가정책(시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2020. 10. 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대법원 2018두340082020. 4. 9.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두326232020. 10. 1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약국이 시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298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으로 정의되고 있고, 법문언상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법인이 개설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의미하는 부당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62014. 7. 24.
진료비 지급

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양기관이자 구 의료급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의료급여기관인 ‘B대학교 ○○병원(부산 서구 ○○동 ○○)’을 운영하는 학교

헌법재판소 2009헌마4152011. 11. 24.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의료급여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의료급여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7522011. 8. 12.
진료비지급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의료급여기관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부산 서구 암남동 34)’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건강보험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6762010. 2. 3.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당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에만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1532006. 2. 14.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988. 2. 20. 피고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아 1989. 2. 20.부터 충남 서천군 (상세지번 생략)에서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인 ‘ (명칭 생략)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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