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사533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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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1. 이○구 2. 지○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
- 본안사건
-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인용 조문
- 의료급여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