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3 (벌칙)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삭제 <2016.12.2>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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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20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52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현장 등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등,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적극) /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2항, 제1항(각 존속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 조의9 제1호(각 노인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 호, 제39조의9 제1호(각 노인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의9 제3호, 징역형 선택 이유 1. 집행유예 범 죄 사 실 형법 제62조 제1항(피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각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 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
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상해나 유기, 방임 행위 등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이미 존재하고(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참조), 이러한 처벌조항은 적용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된 시설뿐만 아니라 미신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조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