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글씨 크기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벌칙)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4.7>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4320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52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