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2679 판결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78년생, 남, 자영업
- 검사
- 장영롱(기소), 안주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주훈
- 판결선고
- 2021. 9. 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 B(남, 76세), 피해자 C(여, 70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은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8. 5.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일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아버지인 B을 수 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욕설하는 장면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