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고단2049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경목(기소), 강진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종덕(국선)
- 판결선고
- 2022. 4. 18.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2. 22.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아 망상 증세와 인근을 배회하는 증세가 있는 피해자 B(여, 91세)의 직계비속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에 인접한 같은 구 D에서 거주하며 노인인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 주소지에 혼자 거주하도록 하며, 피고인이 부담해오던 상수도요금을 2017. 11.경부터 2020. 9.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화장실의 인분 등이 쌓임으로써 사실상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불결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하수도 체납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단수)처분 사전예고, 피해자 주거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의사 소견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의9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