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1조 ((罰則))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第60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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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61조 제2호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 제61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를 법 제62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점의 도로과장으로서 횡배수관 관로준설작업을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61조 제1호, 제12조(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