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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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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2ㆍ8>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또는 운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7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의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설을 유지ㆍ관리한 자

8. 제24조제2항ㆍ제27조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10.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1. 삭제<1992ㆍ12ㆍ8>

1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07도53722009. 2. 12.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6762008. 7. 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

대법원 2007도84012007. 12. 28.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7022007. 9. 19.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61조 제2호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

대법원 2006도6412006. 5.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대법원 2006도6312006. 5. 11.
폐기물관리법위반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 제61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를 법 제62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점의 도로과장으로서 횡배수관 관로준설작업을

대법원 2004도41502005. 12. 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수원지방법원 2003노39932004. 6. 17.
폐기물관리법위반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61조 제1호, 제12조(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대법원 2001도45062001. 12. 24.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대법원 2001도702001. 6. 1.
폐기물관리법위반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도22141998. 9. 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도18841995. 11. 2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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