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1조 (벌칙)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2ㆍ8>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또는 운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7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의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설을 유지ㆍ관리한 자
8. 제24조제2항ㆍ제27조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10.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1. 삭제<1992ㆍ12ㆍ8>
1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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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61조 제2호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 제61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를 법 제62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점의 도로과장으로서 횡배수관 관로준설작업을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61조 제1호, 제12조(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