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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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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1조 (청문)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07도53722009. 2. 12.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6762008. 7. 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

대법원 2007도84012007. 12. 28.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7022007. 9. 19.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61조 제2호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

대법원 2006도6412006. 5.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대법원 2006도6312006. 5. 11.
폐기물관리법위반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 제61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를 법 제62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점의 도로과장으로서 횡배수관 관로준설작업을

대법원 2004도41502005. 12. 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수원지방법원 2003노39932004. 6. 17.
폐기물관리법위반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61조 제1호, 제12조(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대법원 2001도45062001. 12. 24.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대법원 2001도702001. 6. 1.
폐기물관리법위반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도22141998. 9. 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도18841995. 11. 2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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