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도188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5. 7. 18. 선고 94노7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폐기물을 보관하려면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중인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특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고물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1993. 11. 17. 10:30경 위와 같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소재 고물상점 앞 노상에 특정폐기물인 선박용 밧데리 50개를 수집하여 쌓아두어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였다.
2. 그러나, 법 제61조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운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4항은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조 제1항은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정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법 제25조 제4항 후단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특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3. 12. 고물영업법(1993. 12. 27. 폐지)에 의한 고물상의 허가를 받아 고물영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에 해당한다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