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1조 (보고·검사)
제31조 (보고ㆍ검사)
①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업자, 제30조에 규정된 영업자 및 제10조제4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재생ㆍ이용, 처리시설의 관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분뇨정화조의 제조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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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받아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라.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2. 가. 1) 가) (1)은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할 것'을 관리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과다소각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벌금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관리법상 영업정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1호 자.목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 피고인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