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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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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1조 (보고·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보고ㆍ검사)

①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업자, 제30조에 규정된 영업자 및 제10조제4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재생ㆍ이용, 처리시설의 관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분뇨정화조의 제조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352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받아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라.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

대법원 2019다2265482021. 8. 26.
구상금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1672018. 8. 16.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2. 가. 1) 가) (1)은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할 것'을 관리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과다소각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대구지방법원 2016노45642017. 4. 2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벌금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대법원 2017도74922017. 11. 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3772016. 5. 26.
영업정지처분취소

관리법상 영업정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1호 자.목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단133, 438(병합)2016. 10.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대법원 94도28651996. 10. 17.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