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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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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7.23, 2017.1.17, 2024.1.30,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6.1, 2024.1.30, 2025.10.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10.7.23, 2012.6.1, 2017.1.17, 2024.1.30,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16노31282017. 6. 1.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6. 9. 28.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개매각을 통해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되므로, 경락인인 피고인은 위 규정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따

대법원 2017도95822017. 10. 31.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2가합283382003. 7. 28.
사해행위취소

으므로, 피고가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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