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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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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2조 ((權利·義務의 承繼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16노31282017. 6. 1.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6. 9. 28.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개매각을 통해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되므로, 경락인인 피고인은 위 규정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따

대법원 2017도95822017. 10. 31.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2가합283382003. 7. 28.
사해행위취소

으므로, 피고가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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