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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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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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