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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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유만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를 안전한 설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 건법의 취지에 반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이하 ‘컨베이어 자
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 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2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를 의미한다(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