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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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유만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를 안전한 설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 건법의 취지에 반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이하 ‘컨베이어 자
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 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2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를 의미한다(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