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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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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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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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