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유만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를 안전한 설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 건법의 취지에 반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이하 ‘컨베이어 자
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 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2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를 의미한다(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