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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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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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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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