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수거ㆍ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ㆍ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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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상 기계·기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9조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트와 같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화물반입구에 출입문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