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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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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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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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