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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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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안전ㆍ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指定敎育機關"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ㆍ5, 2000.1.7>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합302172020. 6. 9.
근로에관한소송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 소속 근로자 중 차량·기계 운전자는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2)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에게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 시 ○○ 소속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고, ○○에게 미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0992019. 11. 28.
해고무효확인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하여 기소처분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근로자 정기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과태료처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3조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하여 사업일부정지 처분(20대, 30일)을 각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2015. 12. 8.
임금

25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들은 종업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무에 필요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취

대법원 2004도742004. 5. 14.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88나30491990. 1. 12.
손해배상(산)

회사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중금속으로는 납, 비소, 비스무스, 아연, 텅스텐, 금, 카드뮴, 구리, 망간이 있는 사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지구 대구산업보건센타가 피고회사의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을 한 결과 1984.9.21.에는 용해공정의 온열지수가 허용기준치인 섭씨 28도 보다 높은 섭씨29.9도이었고

서울민사지법 88가합28971989. 1. 12.
손해배상(기)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2.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대법원 88다카331901989. 8. 8.
손해배상(산)

손실이 있는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되었음이 밝혀져 1985.11.9.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 위 천공작업중 발생하는 소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와 1983.1.20. 노동부고시 제1호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 소정의 소음의 허용농도를 초과한 강렬한 것이었고, 피고 회사는 1981.경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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