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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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0. 28. 시행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 제9항). (2) 연 혁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로는 1981. 12. 31.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규칙(노동부령)에서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건강진단실시방법이 부적합한 때가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되었다가, 1990년경에 건강진단개인표 허위작성, 불공정한 검진비용
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1990.11.13. 개정 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에의 노출이 억제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청각에 이상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소음의 발생이 적은 작업과 그렇지 않
가. 고혈압증이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