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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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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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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7헌가18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조 제9항). (2) 연 혁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로는 1981. 12. 31.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규칙(노동부령)에서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건강진단실시방법이 부적합한 때가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되었다가, 1990년경에 건강진단개인표 허위작성, 불공정한 검진비용

서울민사지법 90가합795481992. 4. 29.
손해배상(산)

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1990.11.13. 개정 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에의 노출이 억제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청각에 이상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소음의 발생이 적은 작업과 그렇지 않

대법원 87다카16091988. 4. 12.
손해배상

가. 고혈압증이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형사지법 84노32031985. 1. 15.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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