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삭제 <1997ㆍ12ㆍ24>

⑤삭제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8>

⑦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ㆍ12ㆍ24>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0322023. 10. 12.
채무부존재확인

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선금수취의 금지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그 운영기관으로 하고,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에서 정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31702022. 6. 13.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452022. 7.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0, 2021고단2407(병합)2022. 4. 5.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 5,133,1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54,32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

대법원 2021다2550512021. 11. 11.
용역비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외형상으로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2019. 8. 23.
[형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

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 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피고인 A:

대전고등법원 2018노1952018. 8.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122018. 4.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2582016. 9. 1.
직업안정법위반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헌법재판소 2016헌마6582016. 9.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소개요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구인자 및 구직자의 지위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71-1, 382(병합)2015. 11. 17.
가. 강제추행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나. 강제추행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직업안정법위반 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사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82015. 3. 25.
직업안정법위반

여부 회신(울산광역시)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 D와 함께 판시 각 보도방 운영을 주도한 점, 그 규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3632014. 10. 1.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앞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건설일용 및 간병, 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또는 ‘노무비 수령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는 건설업체 등으로 부터 노무비를 일괄하여 수령하였으나 그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116822014. 1.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

헌법재판소 2012헌바542013. 7. 25.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사1112013. 7.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민 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 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8822012. 9. 11.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였던 박○○, 정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0652012. 10. 31.
상해, 직업안정법위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9502011. 10. 18.
가. 허위진단서작성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다. 직업안정법위반 라. 직업안정법위반방조

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박A1, 박A2: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다. 피고인 강A3: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