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6. 선고 2016헌마658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소개요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구인자 및 구직자의 지위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개요금의 상한을 정하였을 뿐 반드시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