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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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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9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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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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