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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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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9조 (기금의 용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3.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융자ㆍ지원

4. 장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5.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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