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9조 (임원의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