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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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9조 (임원의 임기)
제4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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