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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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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와 정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와 정산)

①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日)까지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하기로 결정된 賃金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법 2018구합236802019. 4. 17.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제5조).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1조, 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서울고등법원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인 원고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7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험법 제67조 제3항, 제4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제41조 제1항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인

대법원 2007두196382008. 6. 1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5514호조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

대법원 2007두234532008. 7. 2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

서울행법 2001구205812007.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