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5.26>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법 2018구합236802019. 4. 17.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제5조).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1조, 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서울고등법원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인 원고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7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험법 제67조 제3항, 제4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제41조 제1항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인

대법원 2007두196382008. 6. 1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5514호조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

대법원 2007두234532008. 7. 2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

서울행법 2001구205812007.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