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9638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지만)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 8. 30. 선고 2007누68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7년도의 확정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부과내역표’ 순번 1 내지 18번의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으로서 같은 표 고용보험료(가산금포함)란 기재 각 금액(합계 83,797,21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조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위 제56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1997년도 노무비율을 고시한 바 없으며 구 고용보험법에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이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구 고용보험법상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