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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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6건
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57조 제5항), 유족보상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2항) 및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 관하여 유족 사이 수급권의 순위를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그중에서도 양부모(養父母) 및 실부모(實父母)와 관련된 경우로서 부모 또
해위로금의 액수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3]에 의하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한다. 망인이 사망한 2023. 3. 11.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44,232,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5호증)
해위로금의 액수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며, 망인이 사망한 2023. 10. 9.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4,468.4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의 승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산재보험법 제62조가 규정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 1. 21.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진폐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25세 이상의 자녀로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지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자해행위를 한 날)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판단 평등권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4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83조의3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리에 따라 원고가 유족급여 및장의비 지급 요건을, 피고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각 증명할 책임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요건으로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제62조 ,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업무상 질병과요양의 범위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수령방법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에 동의한 상태에서, 피고에게산재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