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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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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2017.12.19, 2018.6.12, 2020.5.26, 2023.8.8>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71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 및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으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

대법원 2023다2474052023. 10. 12.
손해배상(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191
유족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하나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배우자’를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704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참가인이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참가인이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급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사람'(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126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진폐를 진단받고 장해 3등급 결정으로 장해연금을 받던 중 2020. 6. 14. 직접사인'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제91조4에 따라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어 진폐유족연금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며, 고인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있었던 점, 사망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643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라 수급권의 순위가 인정된다(제65조 제1항 제1, 2호). 또한 구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8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808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5두11845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산재보험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67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678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6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한 유족으로 볼 수 없어원고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가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인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가 모두 없게 되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2순위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43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라 수급권의 순위가 인정된다(제65조 제1항 제1, 2호). 나) 또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02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유족보상연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4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망인의 자녀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16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25세 이상인 자녀들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령권자인 유족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는 2020. 1. 2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0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볼 수는 없다. 5) 공제되어야 할 정당한 보험급여의 범위 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

서울고등법원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적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법령 계산식 확대